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1시간전에 취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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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da**0
2023-09-22 09:39
2
454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4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홈XXX 에서 텐트 행사 도우미 알바를 한다고 하여 지원을 했고, 어제 문자를 주고받고 오늘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전에 텐트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되었는데 이런경우 대처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30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3027**7
    2023-09-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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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아르바이트는 1시간이전까지 물건이오거나 안오거나 잇으면 나오지말라고 자르수잇어요. 부당해고는 아니에요. 저도 단기알바하러갈려다 여러번 물량없다고 취소당한건이 한두번이아니에요. 단기는 단기라서 부당해고등 해당사유가되지않아요. 직원이시면모르까, 단기직은 아무희망 가질수가 없어요. 그날자르면 다른데 또 계속 알바알아보러다녀야하고, 전전긍긍해야되요ㅠㅠ

  • lilyang
    2023-09-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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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놓고 취소할거면 왜 사람뽑는건지..ㅋㅋ 어제 말해준 것도 아니고 당일날 1시간 전이면 에바네요 거리 좀 있으면 시간이랑 교통비 다 버리는건데 기분 안나쁠 수가 없음 그런곳은 지원하기전에 업체정보 알아보고 최대한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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