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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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33**7
2023-09-21 23: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없었고 교부 받지 못했는데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산에 입력한 사실은 있고 한달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구요 현재까지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받을수있다면 퇴사후 몇달내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29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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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근로계약끝난시점부터 14일 이내 급여 안들어오시면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해도 돈 주는사람이 갑이라 사장이 돈없어서 그렇다고 미루면 미루는대로 계속 미뤄짐. 몇개월이 걸려도 돈생기면 준다카면 장땡. 이딴게 뭔 신고라고... 신고하면 그쪽에서 담달에 주겠다. 담달되면 말일에주겠다 등등 계속 미룸. 속탐
ㄴ신고해도 계속 미루면 사람 아닌데요 보통 그정도까진 안할텐데 그래도 안주면 민사소송걸어서 받아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