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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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51**3
2023-09-21 16:17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매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였다 현재는 5인미만으로 된 경우인데요
면접볼 당시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고 1년 만근시 15개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연차를 사용할려 했는데 5인미만이라며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무급생리휴가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5인미만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2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월에만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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