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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09**6
2023-09-21 15: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달에 일한 월급이 아직까지 2달이 넘어도 안들어와서
9/4일에 신고했습니다(워낙월급안주는곳으로 유명한곳 이더라고요)
근데 담당자라는분이 9/10일날 연락 주시고 사장님과
전화 통화후 연락 드린다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입금도 안되었내요 ㅜ 기다려야하는건가요?
9/4일에 신고했습니다(워낙월급안주는곳으로 유명한곳 이더라고요)
근데 담당자라는분이 9/10일날 연락 주시고 사장님과
전화 통화후 연락 드린다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입금도 안되었내요 ㅜ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19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었을겁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다시 통화하셔서 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다시 통화하셔서 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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