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 공휴일 휴무시 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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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73**1
2023-09-21 16: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가지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1번 사내카페 월-금 매일 4시간씩 근로중
2번 사내카페 월-금 매일 1.5시간씩 근로중
두 곳 모두 이번 추석 연휴 및 개천절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공휴일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기존 휴일에는 공휴일이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고있는데
원래 근로일에 공휴일로 휴무 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수당이 안나온다고 사측에서 답변 받아 문의 남깁니다
1번 사내카페 월-금 매일 4시간씩 근로중
2번 사내카페 월-금 매일 1.5시간씩 근로중
두 곳 모두 이번 추석 연휴 및 개천절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공휴일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기존 휴일에는 공휴일이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고있는데
원래 근로일에 공휴일로 휴무 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수당이 안나온다고 사측에서 답변 받아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22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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