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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23**3
2023-09-21 09:36
1
14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성년자 딸아이가 알바를하고있는데.
토.일 웨딩홀알바입니다.
보통 시급에 휴게시간포함이아닌가요?
그리고시급에 0.033을곱하던데 이건뭘까요?
총 토일 18시간근무학느 급여가 15만원 남짓 입금되었는데 이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가 발생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임금명세서 등을 통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희성티
    2023-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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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시간엔 따로 급여 지급을 안해요 15시간 이상 일하시는데 주휴수당은 받으시나요? 곱하는건 세금 떼는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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