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와 주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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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15**7
2023-09-20 22: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중인데 평일2일 토요일 일요일
4시간이나 4시간30분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과 주말 수당 빨간날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이나 4시간30분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과 주말 수당 빨간날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25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1) 1주 만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1) 1주 만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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