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와 주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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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15**7
2023-09-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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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알바중인데 평일2일 토요일 일요일
4시간이나 4시간30분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과 주말 수당 빨간날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25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1) 1주 만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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