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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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르르르르
2023-09-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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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시급 13000원이고 한달동안 15일을 나갔어요(일주일 15시간 넘겼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1,508,520원이 들어왔는데 잘 계산이 안돼서요ㅠ 3.3 떼고 이게 맞나요? 아님 4대보험 하면 이 값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23
시급제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만근 시 1일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달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으로 월급액(세전)이 발생합니다.

공제액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교부 시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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