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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29**4
2023-09-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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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에 9월 24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금토일 6시간씩 근무를 했고, 곧 근무기간이 1년이 됩니다.

카페에서는 주 단위로 스케쥴을 편성하여 근무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일에 근무하지 못한 2일을 매꾸어 근무했기 때문에 매달 근무시간은 60시간을 넘겼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이거나,
4주 평균을 내어 주 15시간 이상 즉 한달 60시간 이상 52주 근무를 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7. 퇴직금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약 52주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이러한 경우 전자를 따르는지 후자를 따르는지 궁금하고, 또 10월 둘째주 까지 한달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을 유지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16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1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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