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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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rzl88
2023-09-20 18: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아르바이트중이고요~
2021년 11월15일부터 아직 일하고잇구요~
사장님께서 10월쯤 폐업을 하신다고 하여
그만두게 될거같은데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3.3프로 세금만 뗍니다~
퇴직금 받을수잇는거 맞나요??
*** 근로계약서를 적긴햇는데 집에 어딘가에잇을텐데
어디에잇는지 찾아봐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경우에도 퇴직금받을수잇나요?
2021년 11월15일부터 아직 일하고잇구요~
사장님께서 10월쯤 폐업을 하신다고 하여
그만두게 될거같은데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3.3프로 세금만 뗍니다~
퇴직금 받을수잇는거 맞나요??
*** 근로계약서를 적긴햇는데 집에 어딘가에잇을텐데
어디에잇는지 찾아봐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경우에도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셨다면 3.3%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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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 못받는거 아닌가요;
퇴직후에 제가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