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균시급이 기재되어있는데 이경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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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06**2
2023-09-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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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의문인 문구들이 몇 있어 아직 서명을 안한 상태입니다. 15시간 이하의 초단기업무자로 분야는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수습기간 동안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고, 평균시급은 11000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평균시급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 항목이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공고에는 3~6 개월 공고로 되어있어서 저는 1년 이상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정확히는 고용 계약 기간 미기재.) 문의하니

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기재되어있으나 수습기간은 없고 시급으로 100% 주신다고 하셨습니다.(카톡 대화라 캡처 증거 가능)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혹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카톡 대화를 증거로 수습기간은 없었다고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항목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21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자유로이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시급을 챙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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