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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chu**1
2023-09-20 09: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출근날짜는 이번달 9월 8일이고 주 5일근무이며 평일에일하고 토일은 쉬는걸로 얘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으로 출근전날 혹은 출근 당일 날에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도 못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언제쓰냐고 얘기나온게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형태는 정규직이고, 급여일은 익월 15일 입니다. 지금 얘기나온게 정해진건아니지만, 회사 내부사정으로 프리랜서? 그걸로 해서 3.3프로만 떼고 준다는얘기가있어가지고 이렇게 받게되면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사대보험 가입 후 받는 급여가 어떻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입사서류도 제출도 안한상황입니다. (알려준게 없습니다.)
혹시 자세한내용이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으로 출근전날 혹은 출근 당일 날에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도 못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언제쓰냐고 얘기나온게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형태는 정규직이고, 급여일은 익월 15일 입니다. 지금 얘기나온게 정해진건아니지만, 회사 내부사정으로 프리랜서? 그걸로 해서 3.3프로만 떼고 준다는얘기가있어가지고 이렇게 받게되면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사대보험 가입 후 받는 급여가 어떻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입사서류도 제출도 안한상황입니다. (알려준게 없습니다.)
혹시 자세한내용이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등의 형식을 취하여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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