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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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치킨
2023-09-20 11: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으로 알바를 구해서 지금 근무중입니다.
주 6회 15시간일을 하고있는데요, 거의 한달 단기알바입니다.
3.3세금 공제한다고 처음에 말했구요
알바공고에 일급으로 하루당 얼마를 기재해놓았고,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데 회사에선 계속 미루고 자기들은 통장이랑 사본만 받는다고 하고 있구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일급 외 기재되지않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6회 15시간일을 하고있는데요, 거의 한달 단기알바입니다.
3.3세금 공제한다고 처음에 말했구요
알바공고에 일급으로 하루당 얼마를 기재해놓았고,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데 회사에선 계속 미루고 자기들은 통장이랑 사본만 받는다고 하고 있구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일급 외 기재되지않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18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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