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503**1
2023-09-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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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잘렸는데 부당해고인지,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면접 본 후 주말 근무 합격함(주당 근무시간 11시간)
2. 첫 출근 하루 전 가게 주방 자재 부족으로 다음 주에 출근해달라는 연락 받음
3. 그렇게 다음 주 금요일에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그 주만 금토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음
4. 보건증, 통장 사본 드렸으나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심
5. 그렇게 금토 이틀 일하고 며칠 뒤 카톡으로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다시 일하기로 했다며 해고 통보 받음

여기까지가 있었던 일입니다.

1. 부당해고가 맞는지,
2.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3. 부당해고 사실 인지한 후 어떤 기간 안에 신고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지,
4. 이틀 중 하루에는 손님이 적다며 사장님께서 일찍 퇴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 그만큼 시급을 빼고 돈 주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14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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