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날짜를 언제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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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외계인
2023-09-19 17: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11월 1일 입사 했는데 2023년 10월 31일 퇴사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 못받는다는데요
11월 1일 퇴사하면 최근 3개월 월급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시 9,10,11월 1일하루치 해서 평균내서 주는건가요??
그러면 너무 손해일꺼 같은데 11월 말까지 일하는게 나을찌 너무 헷갈립니다
11월 1일 퇴사하면 최근 3개월 월급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시 9,10,11월 1일하루치 해서 평균내서 주는건가요??
그러면 너무 손해일꺼 같은데 11월 말까지 일하는게 나을찌 너무 헷갈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07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30일 분으로 계산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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