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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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01**4
2023-09-19 14:48
0
16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시간당 이런거없이 팔십받기로하고일을시잔했는데
제가잘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알고보니 일주일 5일 4시간
일하고있고 날수많은날은 최저임금 보다 이틀정도 못받고
일하고있네요 사정이있어서 3.3세금은 안내고있어요 이
세금안내면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모르고못받은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받고 싶은데..말꺼내기가 좀그러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37
알바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만 상담가능합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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