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친 후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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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772**6
2023-09-19 18: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에서 일하는 3일째 칼에 손을 다쳐 신경과 동맥 절단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장과의 문자와 급여이체 내역이 있어 근로자의 지위는 확보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전적으로 사업장 잘못이라 생각해, 상대측 노무사에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비웃으며 “누가 그러냐, 아니다 근로계약서도 다 ~ 소급적용 되는거다, 써주셔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는 쓸 시간도 없었네요’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사인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시고는 저의 이메일로 근무 내용, 일자, 시간, 시급 등 하나도 안 적혀있는 양식과 근로계약서 수령 확인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못한다, 글씨도 깨져서 안보이고 담당 업무 등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내가 먼저 사인해서 주는건 안 될 것 같다’ 했습니다.
사장은 ‘계약서를 안 써주시면 안됩니다‘ ’오늘까지는 회신을 주셔야 산재처리를 합니다‘ ‘계약서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사인 안 해주시는 건 위법입니다’ ‘오늘 회신 없으면 계약서 거부로 알겠습니다’ 라며 협박했습니다.
*사장님이 보내준 근로계약서
1차: 형식만 써 있는 종이 (사인을 먼저 해서 달라)
2차: 사전협의와 다른 내용(설거지만 하기로 했는데 야채 다듬기도 들어가 있음), 근로계약서 수령 및 작성일이 입사 날짜
3차: 저의 요구로 업무 내용은 설거지만, 수령 및 작성일은 해당일자로 수정하여 보내줬습니다.
저는… 근로자도 계약서를 거부하면 위법인 줄 알고… 상대측 노무사도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써줘야 한다고… 또 써줘야 산재처리를 해준다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 경우 협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 성립될까요?
사장님이 병원비를 안줘서 굉장히 상심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장과의 문자와 급여이체 내역이 있어 근로자의 지위는 확보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전적으로 사업장 잘못이라 생각해, 상대측 노무사에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비웃으며 “누가 그러냐, 아니다 근로계약서도 다 ~ 소급적용 되는거다, 써주셔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는 쓸 시간도 없었네요’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사인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시고는 저의 이메일로 근무 내용, 일자, 시간, 시급 등 하나도 안 적혀있는 양식과 근로계약서 수령 확인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못한다, 글씨도 깨져서 안보이고 담당 업무 등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내가 먼저 사인해서 주는건 안 될 것 같다’ 했습니다.
사장은 ‘계약서를 안 써주시면 안됩니다‘ ’오늘까지는 회신을 주셔야 산재처리를 합니다‘ ‘계약서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서에 사인 안 해주시는 건 위법입니다’ ‘오늘 회신 없으면 계약서 거부로 알겠습니다’ 라며 협박했습니다.
*사장님이 보내준 근로계약서
1차: 형식만 써 있는 종이 (사인을 먼저 해서 달라)
2차: 사전협의와 다른 내용(설거지만 하기로 했는데 야채 다듬기도 들어가 있음), 근로계약서 수령 및 작성일이 입사 날짜
3차: 저의 요구로 업무 내용은 설거지만, 수령 및 작성일은 해당일자로 수정하여 보내줬습니다.
저는… 근로자도 계약서를 거부하면 위법인 줄 알고… 상대측 노무사도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써줘야 한다고… 또 써줘야 산재처리를 해준다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 경우 협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 성립될까요?
사장님이 병원비를 안줘서 굉장히 상심이 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1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부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계약과 다르게 명시 되어있는 경우 동법 제19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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