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대신 이용권을 준다는 알바 법에 저촉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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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47**7
2023-09-19 11:44
1
145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일하기로 안 했는데 이게 맞나 해서요.
별도 페이 없이 14만원 짜리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상법은 공부했지만 노동법은 모르니까 참;; 노동법도 들어야 하나 싶네요;
이게 현금성 급여가 아니라 결국 현물급여 개념 같은데 일체 돈 지급 없이 현물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06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통화불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통화로 통용되는 현금(은행이체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453**8
    2023-09-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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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요일이나 시간을 알려주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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