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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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89**8
2023-09-19 11:12
2
12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5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도 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22년도 되더니 약간의 임금체불도 있었구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적어봐요 22년도 중순? 23년도 부터 상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최근에 왜 사냐 너 나한테 죽어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다 말하는게 싸가지 없다 예의좀 차려라 자기한테 친구처럼 대하냐 이런 등등의 말들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해도 너무 힘듭니다 다른 직원도 같이 있는 장소에서 그랬습니다 이런게 아니여도 시키는 거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하고 그에대해 말을 하면 말대꾸 하지 말라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화나서 욕설도 막 합니다 일을 하면 도중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하냐 한적도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밖에 있는 주변 꽁초주워라 하고 풀을 뽑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거 같아서 상담 드려요 상사가 폭언한 증거가 있고 풀 뽑으라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걸로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는 아니고 체육 쪽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신고 해보라고 상사가 돈이 많나 제가 돈이 많나 이러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전에 이번년도 7월 까지 일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며 못그만 두게 하고 딱 내년 1월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 빨리 그만 두고 싶습니다 처벌과 신고가 가능할까요?? 월급은 3.3떼서 받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14
1.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질의 상으로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체육쪽이고, 3.3프로 떼는 등등의 이유)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진정(노동청신고)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주변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사업주의 직접적인 괴롭힘 건이 아니라면 사업주를 통화여 회사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조사 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2453**8
    2023-09-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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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정신과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을정도가 나와야 형사처벌도 고려될거 같습니다 단순 직장 괴롭힘은 사실 입증이 어렵고 .. 그리고 한 달전에 통보하시고 안나가시면 아무문제없습니다 임금체불도 노동청 신고하시면되구여 고통이 극심하시다면 필히 정신과가서 진단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 KA_37550**8
    2023-09-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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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갈곳 많습니다 쫄지 마세요 그만둔다 생각하고 싸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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