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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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95**8
2023-09-19 10: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12월에 입사하여 사업소득 (3.3%)로 월 90을 받았고 2022년 5월 정규직 전환되면서 근로소득(4대보험)으로 월 250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여러개다보니 사업소득 신고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16
1. 근로자로 계속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적용제외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때의 신분이 근로자인지 따져보시고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계약시 부터 청구 가능하기겠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적용제외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때의 신분이 근로자인지 따져보시고 근로자라면 최초 근로계약시 부터 청구 가능하기겠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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