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한 임금 좀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chgpaul
2023-09-18 22:41
0
2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기간: 2023.08.31 ~ 2023.09.02 (총 3일)

+시급은 11,000(원)

+교통비가 2일차랑 3일차에만 하루에 만원씩 지급예정이었음 (알바비급여에 같이 포함하여 정산해주기로 약속하였음!!)

1일차 17:30분부터 ~ 20:30분까지 (3시간)

2일차: 18:00시부터 ~ 23:00시까지 (5시간)

3일차 :18:00시부터 ~ 23:00시까지 (5시간)


feat

위와 같은 총 정산금액에 3.3%를 공제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