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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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46**4
2023-09-18 19: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10일부터 요거트 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9/9일 면접을 봤고, 공고에 시급 11,000원에 주 17.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지원했었습니다. (주 2일 근무, 일 8시간 30분 근무, 평일입니다)
다만, 9일 면접 당시 사장님이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말씀 하셨고 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휴 포함 11,000원이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10:30~16:30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급은 쳐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 한다고 말했는데 무르기 애매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고, 10일에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직원분들은 시급 10,000원을 받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휴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주 17.5시간 근무하는 저는 주휴 포함 11,000원이라 23년 기준 최저 11,544원에 미달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지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고를 당근마켓과 알바몬에 올렸을 때 주휴 포함 11,000원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 30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인매장)
이에 대한 보상이나 위반사항, 벌금 규정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고대로 시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현재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올해 말 12월까지 만 3개월 채워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 3개월 근무 시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9/10일 10:00~16:00까지 근무하며 교육받았습니다.)
2. 시급 11,000원 공고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공고대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작성하면서 사장님이 급여에 관한 것은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조건에 3개월 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4.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보상방안을 알려주세요.
5. 다른 알바생들과 시급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6. 만약 사장님이 11,544원을 시급(주휴포함)으로 해 주겠다고 해도 제가 지원했던 공고의 내용과 월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시급(주휴포함) 11,544원으로 적어도 고용노동부 신고 시 시급 11,000원에 주휴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7. 이 외에도 위 내용 중 사장님의 위법 사항이나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9/9일 면접을 봤고, 공고에 시급 11,000원에 주 17.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지원했었습니다. (주 2일 근무, 일 8시간 30분 근무, 평일입니다)
다만, 9일 면접 당시 사장님이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고 말씀 하셨고 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휴 포함 11,000원이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10:30~16:30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급은 쳐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 한다고 말했는데 무르기 애매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고, 10일에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직원분들은 시급 10,000원을 받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휴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주 17.5시간 근무하는 저는 주휴 포함 11,000원이라 23년 기준 최저 11,544원에 미달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지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고를 당근마켓과 알바몬에 올렸을 때 주휴 포함 11,000원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 30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인매장)
이에 대한 보상이나 위반사항, 벌금 규정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고대로 시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현재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올해 말 12월까지 만 3개월 채워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 3개월 근무 시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9/10일 10:00~16:00까지 근무하며 교육받았습니다.)
2. 시급 11,000원 공고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공고대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작성하면서 사장님이 급여에 관한 것은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조건에 3개월 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4.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보상방안을 알려주세요.
5. 다른 알바생들과 시급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6. 만약 사장님이 11,544원을 시급(주휴포함)으로 해 주겠다고 해도 제가 지원했던 공고의 내용과 월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계약서 작성 시 시급(주휴포함) 11,544원으로 적어도 고용노동부 신고 시 시급 11,000원에 주휴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7. 이 외에도 위 내용 중 사장님의 위법 사항이나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51
1.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고 제공한 근로가 교육성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금 지급받아야 합니다. 3개월 근무후에도 교육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2,3,6.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11,544원)을 청구하는 방법과 11000원을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일반적으로는 공고에 11000원으로 공고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급으로 보고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노동부 진정제기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될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근로계약은 개별 계약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시급에 대해 문제 삼을수는 없겠지만,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때 참고로 말할 사항 정도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2,3,6.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11,544원)을 청구하는 방법과 11000원을 시급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일반적으로는 공고에 11000원으로 공고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급으로 보고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노동부 진정제기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될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근로계약은 개별 계약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시급에 대해 문제 삼을수는 없겠지만,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때 참고로 말할 사항 정도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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