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하루 임금체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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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19**9
2023-09-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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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4일 경 이xx 에서 물류운반 단기알바 하루를 했습니다. 알바제안 문자에는 15일에 임금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16일경에 담당자와 연락해 주말은 입금이 어렵다, 다음주 월요일에 입금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8일인 월요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알바이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담당자가 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만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단기알바라 소액으로 주지 않으려하는것인지 정말 괘씸합니다. 제게는제 시간과 맞바꾼 돈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입금이 안되었을때 어떤 진정서를 넣어야 본인들이 약속한 날짜까지 잊어버리고 사는 이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20
1. 임금은 퇴사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진정 제기 시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제시하면 될거 같습니다.)
3.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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