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근시간 이후 근로시간 외 수당 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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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ls00**1
2023-09-18 18:32
0
16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점장께서 8시 넘은 이후 퇴근 찍고 옷 갈아입을라고 하던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고 옷 갈아입는 시간 정리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근로 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이로 인해 옷갈아입는 시간 및 정리 시간이 늘어나서 퇴근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걸로 부점장님이 수당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무말 없이 강제로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56
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사용자가 본인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유니폼 착용하지 않으면 징계조치 받는 등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정도라면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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