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탄력근무제의 예비군 및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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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ls00**1
2023-09-18 18: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탄력근무제실시하는 근무지에서 한달 스케줄을 짜서 한달마다 일하는데 4월달에 예비군으로 17일~20일(월화수목)을 예비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에 금토일을 쉬지 않고 일하게 되었는데 휴일이 없는 것이 정상인가요?
또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는데 대휴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1.5배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은 그대로 들어왔더군요..
예비군은 근로시간으로 해준다고 들어서 하루정도는 쉬는 줄 알았지만 쉬지 않고 일하더군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 물어보니 주에 5일을 일을 해야 2일을 쉬게 해준다고 말해서 어쩔수 없이 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 같아 질문 해봅니다
또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는데 대휴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1.5배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은 그대로 들어왔더군요..
예비군은 근로시간으로 해준다고 들어서 하루정도는 쉬는 줄 알았지만 쉬지 않고 일하더군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 물어보니 주에 5일을 일을 해야 2일을 쉬게 해준다고 말해서 어쩔수 없이 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 같아 질문 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01
1. 탄력근로에 관한 부분 및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받는 문제는 한달 전체적인 스케줄표 등을 고려하여야 답변가능하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2. 5.1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1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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