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6000원 주간수당인데 60시간 초과되서 들어온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027**6
2023-09-18 17: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790원이 들어왔거든요.
60시간초과됐다고 들어온 금액인데
4대보험 공제 됐다고 들어온 금액인데
맞나요?
60시간초과됐다고 들어온 금액인데
4대보험 공제 됐다고 들어온 금액인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02
4대보험 공제금액은 지급받은 과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간수당 지급액만으로는 공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