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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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뽀로로
2023-09-18 16:27
1
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커피숍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오픈타임 알바생이구요
커피머신에서 밤새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아침에 출근했을땐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걸 밟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고
발목뼈 3군데가 골절이 되면서 119호출하여 근처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하고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치료한 병원이 두개인데다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할지 요양급여를 신청해야할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골절로인해 쉬는기간동안 급여 70프로를 받을수 있다고 하면 저같은경우 원래 알바를 3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다친 근무지 급여의 70프로만 받을수있나요?
ㅠㅠ 입원기간은 8월21일-9월 7일이었고 골절로 인해 10월초까지는 딛지도 못한채 목발생활중인데 사장님께서 산재처리 천천히해도된다, 재활치료까지 다 받고 산재처리해도 늦지않다 그러시는데 사고난지 한달됬습니다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11
1. 산업재해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부분)과 휴업급여(임금에대한부분)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거나, 병원 원무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안타깝지만 재해를 당한 사업장의 휴업급여만 청구가능합니다.
4.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하지만, 생활상 어려움 등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동의 없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453**8
    2023-09-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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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공단에 문의를 해야죠 치료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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