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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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투
2023-09-18 16: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22일 입사부터 근무하여
5일연속 근무하고
휴무가 27,28일 일월 이었는데
제가 27일 오후
29일근무에 나가지못할것같다고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실일 28일로 신고되었구요
월급 250만원으로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제안도 받지 못해 일하다 나오게 되었고
(안쓰기로 유명하다고 전 퇴사자들도)
일할계산 250/31*6일로 주었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31로 일할할땐 무급일 7일까지줘야하는거아닌가요
퇴사일자자체를 29일로해줘여하는데
28일로 해줘서 그런가요?
5일연속 근무하고
휴무가 27,28일 일월 이었는데
제가 27일 오후
29일근무에 나가지못할것같다고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실일 28일로 신고되었구요
월급 250만원으로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제안도 받지 못해 일하다 나오게 되었고
(안쓰기로 유명하다고 전 퇴사자들도)
일할계산 250/31*6일로 주었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31로 일할할땐 무급일 7일까지줘야하는거아닌가요
퇴사일자자체를 29일로해줘여하는데
28일로 해줘서 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13
알바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만 상담가능합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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