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전 안전교육 미실시 및 근로계약서 변경후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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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26**5
2023-09-18 01:5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학병원 영양부실에서 일한지 이제 막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 출근하고 고용계약서는 바로 작성했구요.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얼마후 영양부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 계약이 무효라고, 계약서를 다시 한달계약으로 바꿔 버리 더라구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지만, 규정이라니 다시 계약하고 한달뒤 근태 보고 장기 계약으로 다시 한다고 해서 다시 고용계약서 싸인 했는데... 장난 하는건지 얼마후 2중계약이라고 저보고 두 계약중 선탁하고 싶은걸 선택 하라고 해서 저는 처음 했던 장기 정규직 4대보헝 계약을 선택 했고,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 교부를 요구 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병원 영양부실 내에서 근무전 안전에 필요한 8시간 분량의 교육 메뉴얼이 있던데, 저에게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 한걸로 하고 싸인하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라고 강요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이 제가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어떤것이 효력이 있으며 도데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계약서도 제게 교부해 주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고 제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근무에 들어가면 먼저 근무하신 분들이 잘 알려 주실거라 생각했는데, 왠걸요.
처음 배우는 건데 충분한 설명없이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실수하면 사람들 많든 상관 없이 "자랑 이다~" 등 언어적으로 모묙감을 많이 줍니다. 일을 알려 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건 왜 안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시람을 갈구고 힘들게 하고.. 일을 가르쳐 줄때도 따로 차분하게 가르쳐 주는게 아니라 사람 마다 각각 차이가 있어서 자기 스타일과 조금만 다르면 회내고 윽박지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화내고..한번은 청소하려고 양동이에 잠깐 물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고 기다리지 말고 그사이 창고 들어가서 바닥이라도 쓸고 있으라고 소리 지르더라구요.. 양동이가 큰것도 아니고 물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아니고, 그냥 잠깐 서 있는것도 노는걸로 보였는지... 정말 일하다 눈치보여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요.
계약할때는 한달에 주3회는 토욜 근무 해주고 최소 6일째 일하고 하루 쉬게 되어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그것도 말뿐 눈치보고 못쉬고.. 그렇게 두번째 휴무때는 근무를 바꾸게 되어 다음 휴무까지 9일동안 쉬지 못하고 매일 주말도 없이 출근 했습니다. 결국 한달도 안되 몸살이 났고 쉬는것도 눈치보며 며칠 월급 까고 쉬었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11시 부터 저녁 8시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한시간 있는데, 실상11시부터 일 시작은 절대 눈치보여 안되구요. 최소 20분은 빨리 시작해야 되구요. 휴계시간우 점심 시간 이지만 그것도 일이나 교육이 있으면 쉬지못하고 밥먹고 대체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지난번엔 소방안전교육등30분 이상을 휴계시간에 하더라구요.
사내 언어폭력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대처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병원 영양부실 내에서 근무전 안전에 필요한 8시간 분량의 교육 메뉴얼이 있던데, 저에게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 한걸로 하고 싸인하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라고 강요 하더라구요.
궁금한것이 제가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어떤것이 효력이 있으며 도데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계약서도 제게 교부해 주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고 제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근무에 들어가면 먼저 근무하신 분들이 잘 알려 주실거라 생각했는데, 왠걸요.
처음 배우는 건데 충분한 설명없이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실수하면 사람들 많든 상관 없이 "자랑 이다~" 등 언어적으로 모묙감을 많이 줍니다. 일을 알려 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건 왜 안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시람을 갈구고 힘들게 하고.. 일을 가르쳐 줄때도 따로 차분하게 가르쳐 주는게 아니라 사람 마다 각각 차이가 있어서 자기 스타일과 조금만 다르면 회내고 윽박지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화내고..한번은 청소하려고 양동이에 잠깐 물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고 기다리지 말고 그사이 창고 들어가서 바닥이라도 쓸고 있으라고 소리 지르더라구요.. 양동이가 큰것도 아니고 물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아니고, 그냥 잠깐 서 있는것도 노는걸로 보였는지... 정말 일하다 눈치보여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요.
계약할때는 한달에 주3회는 토욜 근무 해주고 최소 6일째 일하고 하루 쉬게 되어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그것도 말뿐 눈치보고 못쉬고.. 그렇게 두번째 휴무때는 근무를 바꾸게 되어 다음 휴무까지 9일동안 쉬지 못하고 매일 주말도 없이 출근 했습니다. 결국 한달도 안되 몸살이 났고 쉬는것도 눈치보며 며칠 월급 까고 쉬었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11시 부터 저녁 8시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한시간 있는데, 실상11시부터 일 시작은 절대 눈치보여 안되구요. 최소 20분은 빨리 시작해야 되구요. 휴계시간우 점심 시간 이지만 그것도 일이나 교육이 있으면 쉬지못하고 밥먹고 대체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지난번엔 소방안전교육등30분 이상을 휴계시간에 하더라구요.
사내 언어폭력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대처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13
알바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만 상담가능합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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