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근로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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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씌맘
2023-09-17 23: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9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경력없음으로인해 7696원만준다고함
일하는거보고잘하면 최저준다고함
다른알바들은 경력없음에도 최저시급받고있다고함
이걸사장한테누설해도되나요? 다른알바는왜최저시급주냐고
너무열이받고
부당한경우라 신고가능할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경력없음으로인해 7696원만준다고함
일하는거보고잘하면 최저준다고함
다른알바들은 경력없음에도 최저시급받고있다고함
이걸사장한테누설해도되나요? 다른알바는왜최저시급주냐고
너무열이받고
부당한경우라 신고가능할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14
1.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력 등에 상관없이 최저시급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 받으신 후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 받으신 후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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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엥 개오바네 신고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