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근로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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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씌맘
2023-09-17 23:57
1
21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9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경력없음으로인해 7696원만준다고함
일하는거보고잘하면 최저준다고함
다른알바들은 경력없음에도 최저시급받고있다고함
이걸사장한테누설해도되나요? 다른알바는왜최저시급주냐고
너무열이받고
부당한경우라 신고가능할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14
1.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력 등에 상관없이 최저시급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 받으신 후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453**8
    2023-09-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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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개오바네 신고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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