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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e**o
2023-09-17 22: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모 고객센터에서 주말 제외 평일 기준 6일 교육을
받는 중인데 3일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침 9-18시까지 교육시간입니다.
교육비는 4만원이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또한, 센터 오픈 준비중으로 인해 입사도 10/4이라
교육비도 월급이랑 같이 주겠다고 하면서 입사 전까지
교육끝나면 또 쉬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면접 전에 말한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교육 받는거랑 입사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드는 와중에
입사 포기를 하거나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면 이미 교육들은 날짜에
대한 교육비를 못 받는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면접볼때도 교육 기간 상의중이라고 하면서
반강제로 쉴 수 밖에 없었거든요
입사 자체가 미뤄진 이유도 회사측에 있는데
정착수당이나 만근수당 같은 것도 첫 월급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을 포기하고 다른데를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모 고객센터에서 주말 제외 평일 기준 6일 교육을
받는 중인데 3일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침 9-18시까지 교육시간입니다.
교육비는 4만원이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또한, 센터 오픈 준비중으로 인해 입사도 10/4이라
교육비도 월급이랑 같이 주겠다고 하면서 입사 전까지
교육끝나면 또 쉬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면접 전에 말한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교육 받는거랑 입사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드는 와중에
입사 포기를 하거나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면 이미 교육들은 날짜에
대한 교육비를 못 받는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면접볼때도 교육 기간 상의중이라고 하면서
반강제로 쉴 수 밖에 없었거든요
입사 자체가 미뤄진 이유도 회사측에 있는데
정착수당이나 만근수당 같은 것도 첫 월급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을 포기하고 다른데를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23
1. 일반적으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이 있는 경우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는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제기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는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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