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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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sq
2023-09-17 2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계산법을 따로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근로시간이 일정한데 우리회사는 이렇게 한다며 강행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요구했을때 잔업 특근 비용이 제대로 안들어올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28
1. 4대보험 가입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 필요)
2.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도 구체적인 임금구성과 임금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 했더라도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4. 또한 잔업 특근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도 구체적인 임금구성과 임금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 했더라도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4. 또한 잔업 특근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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