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알바 중 칼에 손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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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772**6
2023-09-17 20:24
2
3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5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으로 식당 설거지 알바에 지원하여
근무했습니다.

3일째에 (9월 11일)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의 지시로 포기 김치를 썰다가 왼손 검지 첫마디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치를 썰라기에 제 스스로 라텍스 장갑을 찾아 꼈습니다, 다른 보호장구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왼손 검지 신경이 절단되고 동맥이 손상되어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에서 신경접합 수술을 받았고 (11일) 피부는 일곱 바늘 봉합했습니다.

(병원은 근처 외과에서 안된다 해서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갔고 거기서도 안된다고 구급차 타야 한다 해서 구급대원이 이송해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신경은 아예 안 돌아올수도 있고 최대 90%까지만 회복이 가능하다. 깁스를 풀면 근육 경직이 있을거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 재활을 해야한다.” 고 하였습다.

가게측에 피해가 된 것 같아 죄송한 맘에 최소 삼일~ 일주일 입원 해야 한다는 걸 수술 다음날 12일 (1박 2일 입원) 퇴원 했습니다.

수납하려 보니 병원비가 급여37만원+ 비급여 280만원으로 317만원이 나왔습니다 …. 산재처리 되는 부분은 37만원 밖에 안되어서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저도 비급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사장은 산채처리만 해주겠다 하는데, 병원비를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재 보험은 없다합니다.
손해배상청구처럼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식당은 분점도 있고 미쉐린에 선정된 웨이팅도 많은 월수익이 억대인 식당입니다.

사고 당시 사장은 가게에 없었으며, 주방에서 일하는 다섯명, 홀 근무자 세명 (점장,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사장은 쓸 시간이 없었다 (문자)대답 합니다. 사장과의 문자 및 급여 이체 내역에서 근로자의 지위는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3공제인지, 4대보험인지에 대해 들은 건 없습니다)

사장은 전화로 왜 김치를 썰었는지 묻고, 자기는 설거지 하라고 고용한건데 김치를 왜 썰었냐, 주방 사람들 엄청 혼냈다 합니다.

1. 산재 외에 병원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2. 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쓴 부분에 대해 저와 사업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무 시작 후 3일이 지나 쓰는 근로계약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 제가 요양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밥을 푸는 2주까지만 가능한건지… 손가락을 움직일수 있게 되는 2개월까진지.. 신경이 회복되는 6개월인지.. 의사 소견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때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 저는 설거지 알바를 지원했는데
비자발적으로 김치를 썰다 다친 부분에 대해 가게 책임은 없을까요?

5. 사장님은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낼테니 사인해서 주라합니다. 근데 글자도 깨져서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 시간, 시급 등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작성해서 주지 않으면 산재처리 안해주겠다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맞을 때까지 수정을 요청하는 중인데 작성 기한 상관없이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부분인거죠?

6. 알바몬에서는 지원 분야가 주방보조, 설거지, 한식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저는 설거지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설거지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서 뒤늦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야채 다듬기’도 넣었는데 사장님한테 이 부분 삭제 요청해도 되는거죠?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다치자마자 상황을 알렸는데 다들 쳐다볼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일밴드 가져오고 … 근처 내과로 가라고 하며 가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

저 혼자 응급처치하고.. 식당이 있는 지역 사람이 아니라 길도 모르는데 피 질질 흘리며 울면서 병원 찾아갔습니다 ㅠㅠ

비급여가 뭐 그리 많이 나온건지 … ㅠ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당분간 일도 못하는데 .. 생활비도 걱정입니다.

벙법이 좀 있을까요? 식당측은 노무사와 계속 상의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34
1. 비급여부분은 산재로 인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요양 급여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요양급여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 실손보험 또는 민사소송(위로금 포함)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합의 등(금전적인 보상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요양급여 부분은 기재한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김치를 썰다 다친부분에 대한 책임은 노동법적책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고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합의에 의해 작성되는 요식행위이고 이미 설거지로 합의되었다면 추가되는 부분은 거부 의사표시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2453**8
    2023-09-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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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드신 단체보험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님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하면 안되었음 우선 노동청과 산재공단에 더 문의하세요

  • KA_32453**8
    2023-09-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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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 그만다니시고 근로계약서 절대 작성하지마시고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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