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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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티
2023-09-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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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신도시라 인구가 별로 없어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주문이 별로 없어서 근데 사장님이 일 안하고 놀기만 하는거 같다고 2달전에 그만두거나 더 열심히 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본다고 카톡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너는 우리랑 좀 안 맞고 너는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 생각하지만 나는 아닌거 같다 이런식으로 말하시고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 하셨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 기간은 6월3일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37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면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말을하여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 기재해주신 사안대로라면,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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