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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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8
2023-09-17 19: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9월 28일부터 주3일 하루5시간, 한 주에 총 15시간씩 카페 마감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매장 손님이 줄어 마감시간을 30분씩 줄이겠다고 하셔서 2023년 9월15일까지는 주15시간씩 일을 했으나, 9월 18일부터 주 13.5시간 근무가 됩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1년이 되기 직전에 시간을 줄이시면 주15시간 근로가 되지 않아 퇴직금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럴때는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없나요? 아직 그만두지는 않았고 1년 이상 일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5:43
1. 퇴직금 산정요건인 1주 15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계약 기간 중 실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2. 사업주가 시간을 줄이는것에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1.에 안내해드린대로 4주 평균의 근로시간을 따져서 1년이 되면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근로조건을 주장하셔서 계속 근로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시간을 줄이는것에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1.에 안내해드린대로 4주 평균의 근로시간을 따져서 1년이 되면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근로조건을 주장하셔서 계속 근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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