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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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69**3
2023-09-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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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근무를 시작할땐 목,금 4시간씩이어서 근로계약서에도 목요일 금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시작 한달 뒤부터 근무요일과 시간이 바뀌었고, 근무 요일 및 시간 변경에 대해서 사장님과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 20시간 이상씩 일하였고, 사장님의 부탁 및 대타로 인해 매주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이 23.1.31일로 작성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근무하였는데 계약종료일 이후에 또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3.1.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9 14:34
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시간을 의미합니다만, 판례(서울고법2017누76410)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15시간을 초과하여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큽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하신 근로계약서 효력은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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