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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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67**9
2023-09-17 18: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0일쯤 근무 시작해서 주4일 근무 1월 19일 부터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시급 11000
쭉 근무하다가 6월에 그만두었는데 간간히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서 6월 ,7월,8월,10월 총합쳐서 60 좀 넘는 급여가 들어온것이 통장 내역에 남아있고
11월부터 그냥 다시 근무해달라고 시급 12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셔서 7월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상여금(보너스)을 주고 저는 필요한날
(공휴일X) 못나왔단 이유로 주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에게 이를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걸 알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건 하나도 없는걸까요? ..
쭉 근무하다가 6월에 그만두었는데 간간히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서 6월 ,7월,8월,10월 총합쳐서 60 좀 넘는 급여가 들어온것이 통장 내역에 남아있고
11월부터 그냥 다시 근무해달라고 시급 12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셔서 7월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상여금(보너스)을 주고 저는 필요한날
(공휴일X) 못나왔단 이유로 주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에게 이를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걸 알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건 하나도 없는걸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44
퇴직금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경우 질문자에게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데 받지 못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경우 질문자에게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데 받지 못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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