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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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2062**0
2023-09-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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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렌트카 업체에 입사할때 출근과 복장 규제가 없는 프리렌서로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직원으로 해야 해택이 많다고 하면서 출근이랑 복장 상관없다고 하여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사무실에 출근지문기를 설치 하고서는 어차피 외근으로 하면되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여 신경안쓰고 배회차 직원들이 처음에 지문기 설치하여 테스트 할때 여러명 지문을 등록해놨다는 그걸 해고사유라고 하면서 해고다 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가져와서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잘못없다고 권고사직시켜라 했습니다. 본사쪽에서는 저의 업무과실으로 해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영업만으로 들어갔고 직원들이 할 수없을때 도와도 줬습니다. 해고당한게 대표랑 이야기할때 처음에 오라고 할때랑 말이 틀리고 삔또 상해서 내할일만 한다고 한게 열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시간외 수당도 1.5가아니 0.8로 줍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구요. 회사에서 정한거니 어쩔수 없다 말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 하네요. 제 업무 과실이라구요. 신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36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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