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취소 통지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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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bim3**7
2023-09-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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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지원하고 바로 근로계약서가 온라인으로 날라와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행사 6일 남은시기에 몸이 너무 좋지않아 금주 행사는 쉬어야 할것 같아서 이메일로 죄송하다며 근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메일 읽음처리로 담당자께서 근무 취소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걸리는게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당일에 오지 않을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행사 6일전 근무 어렵다는 통지를 했음에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ㅠ

제4조 (갑과 을의 의무와 권리)
I 을은 원활한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당일에 오지 않거나 행사장 중간 이 탈 시 잡에게 사례비에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23
'당일에 오지 않거나'는 무단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현재 상황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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