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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히33
2023-09-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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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일한 곳은 매달 15일이 급여날입니다

8월달에 일한 돈은 원래 9월 15일에 받아야 맞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장님께 부탁드린 후 9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제가 퇴사했습니다 (사장님과 미리 얘기됐습니다) 퇴사 하기 전 9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급여는 9월 15일에 들어오는지 여쭤봤는데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 드리니 확인 후 보내드리겠다 하셨는데 돌아오는건 카톡으로 이미 보내줬다고 하셨고 제가 답장으로 그건 8월에 미리 주신거고 9월에 일한 급여 얘기드린거라 하니 그 뒤로 제 연락을 3일째 무시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사정을 말씀해주셨다면 저는 급여를 천천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사장님께서는 현재 제 연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아직 퇴사 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당장 뭘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15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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