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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1**3
2023-09-16 21:15
0
15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은 만원이고 일주일에 네번 네시간씩 일하며 3.3% 뗀다고 하셨습니다

Q. 급여에서 3.3%제외하고 받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돌려받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거면 3.3%공제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아는게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09
임금 지급시 3.3% 공제를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인데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편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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