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단기알바후 받은적없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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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씨드율
2023-09-16 1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광고보고 단기알바 2틀했었고
2틀 임금은 정확하게 3.3%제하고 받고
그만뒀습니다.
한달뒤에 같은 직장에서 구인한다고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고
한달 알바 가능하다 해서 근무했어요.
최저시급 주급으로 받고 끝났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년 500 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잡히는데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뭐가 잘못된건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2틀 임금은 정확하게 3.3%제하고 받고
그만뒀습니다.
한달뒤에 같은 직장에서 구인한다고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고
한달 알바 가능하다 해서 근무했어요.
최저시급 주급으로 받고 끝났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년 500 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잡히는데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뭐가 잘못된건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05
관할 세무서에 어떻게 된 건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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