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 단기알바후 받은적없는 근로소득
신고하기
차단하기
루씨드율
2023-09-16 19:38
0
2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광고보고 단기알바 2틀했었고
2틀 임금은 정확하게 3.3%제하고 받고
그만뒀습니다.
한달뒤에 같은 직장에서 구인한다고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고
한달 알바 가능하다 해서 근무했어요.
최저시급 주급으로 받고 끝났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년 500 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잡히는데
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뭐가 잘못된건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6:05
관할 세무서에 어떻게 된 건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