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딩ㅇ
2023-09-16 15:3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11~9/27일 단기로 들어왔습니다.
휴일은 따로 없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90분 포함)
월-목 10:30~20:00 / 금토일 10:30~20:30
이런 상황인데요,
일급으로 100,000원 이야기듣고
주휴수당, 추가근무 수당 미포함상태라고하고
세액공제같은경우 3.3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다음주쯤 쓰자고하는데
휴게시간은 90분이 맞는건지
추가수당은 어찌 책정되야하는건지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려요ㅠㅠㅠ
휴일은 따로 없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90분 포함)
월-목 10:30~20:00 / 금토일 10:30~20:30
이런 상황인데요,
일급으로 100,000원 이야기듣고
주휴수당, 추가근무 수당 미포함상태라고하고
세액공제같은경우 3.3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다음주쯤 쓰자고하는데
휴게시간은 90분이 맞는건지
추가수당은 어찌 책정되야하는건지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려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5:41
90분 동안 실제로 휴게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90분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시간외근로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8.5시간
[휴일근로] 일요일 8시간
[휴일연장근로] 일요일 0.5시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시간외근로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8.5시간
[휴일근로] 일요일 8시간
[휴일연장근로] 일요일 0.5시간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