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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딩ㅇ
2023-09-16 15: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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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11~9/27일 단기로 들어왔습니다.
휴일은 따로 없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90분 포함)
월-목 10:30~20:00 / 금토일 10:30~20:30
이런 상황인데요,

일급으로 100,000원 이야기듣고
주휴수당, 추가근무 수당 미포함상태라고하고
세액공제같은경우 3.3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다음주쯤 쓰자고하는데
휴게시간은 90분이 맞는건지
추가수당은 어찌 책정되야하는건지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려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5:41
90분 동안 실제로 휴게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90분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시간외근로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8.5시간
[휴일근로] 일요일 8시간
[휴일연장근로] 일요일 0.5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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