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 주장에 유불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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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2023-09-16 15: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상황:
1. 계약서에 `상호간 합의가 없으면 1개월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라는 조항이 있음.
2. 실제로 7-8번 그렇게 묵시적 자동갱신 되어 왔음
3. 다른 동료들도 수개월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임
4.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 성인 비대면 익명 사이트라 불량유저 제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
*질문:
전화로 교육시, `당신이 원하면 무기한 일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없고 자동갱신되며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측이 볼 때 제대로된 업무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이 근로자 측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함에 있어 유리한가 불리한가?
*불리한 이유
1. `사측이 볼 때 제대로된 업무가 잘 안 된다면 종료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사측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기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갖을 수 없다.
2. 이미 맨 위 `현재상황` 글에서 적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사측의 저 말을 인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리하다.
*유리한 이유: 민법에는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야 한다`, `상식과 조리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사측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라 함부러 해고할 수 없다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신뢰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성립한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는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이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기대하고 갱신을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는 인정될 수 있다.
1. 계약서에 `상호간 합의가 없으면 1개월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라는 조항이 있음.
2. 실제로 7-8번 그렇게 묵시적 자동갱신 되어 왔음
3. 다른 동료들도 수개월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임
4. 일시적 업무가 아니라 성인 비대면 익명 사이트라 불량유저 제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
*질문:
전화로 교육시, `당신이 원하면 무기한 일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없고 자동갱신되며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측이 볼 때 제대로된 업무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이 근로자 측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함에 있어 유리한가 불리한가?
*불리한 이유
1. `사측이 볼 때 제대로된 업무가 잘 안 된다면 종료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사측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기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갖을 수 없다.
2. 이미 맨 위 `현재상황` 글에서 적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사측의 저 말을 인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리하다.
*유리한 이유: 민법에는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야 한다`, `상식과 조리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사측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라 함부러 해고할 수 없다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신뢰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성립한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는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이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기대하고 갱신을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는 인정될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5:04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 상 사측 발언의 갱신기대권 인정에의 유불리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상 사측 발언의 갱신기대권 인정에의 유불리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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