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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02**6
2023-09-16 13: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11일부터 일하고 9월 15일 16일이 휴무였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오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일한 급여는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어차피 15일 16일 쉬는 날로 정해져있었는데
15일 16일도 일한 것으로 포함되어 급여를 받아야되나요?
그런데 9월 15일 오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일한 급여는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어차피 15일 16일 쉬는 날로 정해져있었는데
15일 16일도 일한 것으로 포함되어 급여를 받아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4:54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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