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307**8
2023-09-15 23:07
0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4시간 일했어요 주 5일
가게 휴가 하루 껴 있어서 주 4일 15시간 이상 일을 헸습니다.
근데 이건 가게 사정인데 왜 주휴를 안주시는지 ..
만근을 못했다며 안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애매한지 모르겠단 식으로 말하더라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하죠?
지금은 가게 그만뒀습니다.
주급으로 받았어요 시급:만원
노동청에 신고 한 상황이고요, 신고 사유는 임금과 여사장님이 늘 제게 소리지르고 구박하셔서 신고했습니다
소리지를땐 손님 다 들릴정도로 소리지르십니다
그리고 홀알바하다 제가 덤벙대고 꼼꼼하지 못한다며 주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방에 에어컨도 없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 조금만 수툴리면 버럭 화내고 뭐하고
어느날엔 새로운 홀알바가 쪼리를 신고 알바에 왔습니다
제가 크록스 같은 신발 신고 홀 서빙을 할때 혼냈으면서 제가 왜 저분은 쪼리신고 오는데 뭐라 안하시냐고 하니까
쪼리는 대중적으로 신어서 괜찮다네요
그리고 제 바지가 펄럭 여서 그래 보였다는 둥 어쨌다는둥..
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제가 싫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크록스를 더 신는데
그만 두는날 얼마나 크게 소리지르는지 합창단 인줄 알았습니다 경철도 왔다 갔습다.


이외 궁금한거 그만두고 일했던 돈 4일뒤에 바로 줬습니다
근데 주휴 수당 40000원 같이 주면 되지 따로 세금 떼고 주더라고요
같이 주면 일당만 세금 떼잖아요 ㅔㅔ
시급이 만원이고 주급 줄때 사만원 더 줬어요 이게 주휴 계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4:45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주휴시간도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 주휴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