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단시간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gyals0**1
2023-09-15 18:50
1
2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글]
근무요일:월~금
근무시간:09:00~13:00 (휴게시간 없었음)
급여:11,500(주휴수당포함)

-23년 9월 8일(금) 알바를 시작~23년 9월 13일(수) 근로 계약서를 작성, 9월 15일(금) 오늘 해고당하였고, 월요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Q.)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나요?
Q.)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헷갈려서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270,000원이 맞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매니저님이 복사 원하냐는 물음에 한 장 달라고 말하였는데 받지 못하고 해고당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게 좋을까요?
Q) 근로계약서가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였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아니어서 이의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4:35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휴일(일요일) 이후에 출근을 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이 없으니 총 급여는 근무시간 * 시급입니다.
3.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qkrcks**6
    2023-09-17 15:2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무를 총 몇일 하셨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