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병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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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jin
2023-09-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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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 보험이 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 한달정도 쉴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퇴사 후 나중에 재입사 하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이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8 14:20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서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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