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연락이왔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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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3**7
2023-09-15 12: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5일은 교육기간이라하고(이부분은 서류가지고있습니다.) 갑자기 1주일 더 교육기간아니면 실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니 일단 서류 싸인은 했습니다.9월6일부터 다니는걸로요. 근데 거긴 싸인은 안했구요.그래서 그뒤 서류는 안 줬습니다. (오늘갑자기보낸거에는 싸인을 급히하셨네요)
그와중에 교육일이였던때는 8시간, 그기간이 끝나고는 10시간반을 일했습니다.그리고 금요일은 교육기간이라고하면서 일이많다고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했던 일급 준다고 연락을 하셧는데, 9시반부터 10시까지하고 금요일은 11시까지 한날도 교육기간이라고 1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일을 했는데 검사를 했다고 교육이라고합니다.(그 결과물은 엄연히 그 사업을 하는데 사용중입니다. )
교육시간은 서류에 9시반부터10시까지라 적혀있다고 괜찮다고하십니다. 근데 교육기간에 다음사람이 써야한다고 교육자료를 저보고 만들라하고 제가 만든걸 사용한다고합니다.
실직적으로 본인회사 일을 하는걸 했는데, 하고 검사했다고 교육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와중에 교육일이였던때는 8시간, 그기간이 끝나고는 10시간반을 일했습니다.그리고 금요일은 교육기간이라고하면서 일이많다고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했던 일급 준다고 연락을 하셧는데, 9시반부터 10시까지하고 금요일은 11시까지 한날도 교육기간이라고 1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일을 했는데 검사를 했다고 교육이라고합니다.(그 결과물은 엄연히 그 사업을 하는데 사용중입니다. )
교육시간은 서류에 9시반부터10시까지라 적혀있다고 괜찮다고하십니다. 근데 교육기간에 다음사람이 써야한다고 교육자료를 저보고 만들라하고 제가 만든걸 사용한다고합니다.
실직적으로 본인회사 일을 하는걸 했는데, 하고 검사했다고 교육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5 14:21
1. 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이 어떠한 업무인지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2. 임금(일급 포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금전적 대가이므로, 그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수행한 교육에 대한 업무 내용과 그 후 수행한 내용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로계약을 검토한 후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일급 포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금전적 대가이므로, 그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수행한 교육에 대한 업무 내용과 그 후 수행한 내용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로계약을 검토한 후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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