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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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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78**7
2023-09-15 12: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근무 첫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한 장만 작성해서 저에게는 안주시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여러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민사 소송을 거신다고 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근무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한다고는 적지 않았던걸로 기억하고, 인수인계 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그 근로계약서가 민사 소송에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걸로 되는건가요?
최근에 여러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민사 소송을 거신다고 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근무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한다고는 적지 않았던걸로 기억하고, 인수인계 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그 근로계약서가 민사 소송에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걸로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5 14:15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떼에 주요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통칭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 중에 사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나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부받지 못한 근로곙약서를 지급이라도 확보하여 향후 당사자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 중에 사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나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부받지 못한 근로곙약서를 지급이라도 확보하여 향후 당사자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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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보 감사 드립니다. 어린친구들은 세상을 잘 모르니 많이 공유해주세요.
민사소송으로서 법적 효력은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사장님께서 증명하셔야하는데 그게 쉽게 가능하진 않습니다.